[사설] 온전한 광복절 경축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설] 온전한 광복절 경축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 승인 2024.08.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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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깊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자칫 반쪽 경축행사가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신임 김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 관장이 ‘뉴라이트’계 인사로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부적격자임을 지적함과 아울러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한 배경에 1948년을 건국절로 제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국절 논란은 국경일로 ‘건국절’ 또는 ‘건국기념일’을 지정하자는 주장으로 논란의 핵심은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즉 건국의 시점을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으로 볼 것인지, 해방 후 정부수립해인 1948년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건국 60년 기념식을 거행함에 따라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논란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 정부가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이전부터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22년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와 같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물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미군정을 거쳐 1948년 제헌헌법 제정과 함께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건국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8월 15일을 압박에서 벗어난 ‘광복절’이라고 부르지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광복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를 설득하여 범국민적인 광복절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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