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령화사회 대비 규제개선 나서
대구시, 고령화사회 대비 규제개선 나서
  • 윤정
  • 승인 2024.08.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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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현장토론회’ 가져
행복주택 공급대상 조정 등 논의
전문가 자문 후 중앙부처 건의
대구시-규제혁신현장토론회
대구광역시는 13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고령화사회 대비 생활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13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고령화사회 대비 생활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고령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선기관에서 제안된 생활 불편 규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지난해 지방규제 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대구시와 정부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회의는 △일선기관의 규제 안건 제안 △대구시와 국무조정실의 의견 제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모색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으로는 △대중교통시설 이용 관련 규제 개선(대구교통공사) △행복주택 공급대상 비율 조정(대구도시개발공사) △농업직불금 자격요건 개선(동구) △기초연금 이자소득 공제액 현실화(북구) △노인 운송차량 색상 통일을 통한 노인 보호 및 안전 개선(수성구) 등이다.

대구시는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제안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부처가 대구시의 규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수상했으며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등 규제혁신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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