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대상 조정 등 논의
전문가 자문 후 중앙부처 건의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고령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선기관에서 제안된 생활 불편 규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지난해 지방규제 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대구시와 정부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회의는 △일선기관의 규제 안건 제안 △대구시와 국무조정실의 의견 제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모색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으로는 △대중교통시설 이용 관련 규제 개선(대구교통공사) △행복주택 공급대상 비율 조정(대구도시개발공사) △농업직불금 자격요건 개선(동구) △기초연금 이자소득 공제액 현실화(북구) △노인 운송차량 색상 통일을 통한 노인 보호 및 안전 개선(수성구) 등이다.
대구시는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제안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부처가 대구시의 규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수상했으며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등 규제혁신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