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등 대거 복권,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 사면
김경수·조윤선 등 대거 복권,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 사면
  • 이기동
  • 승인 2024.08.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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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1천219명 사면
박성재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경북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복권되고,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을 받는다. 정부는 13일 이들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천219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인 이번 특사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특별 배려 수형자 11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 등 일반 형사법 1천138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천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천135명을 14일 자로 가석방한다.

이번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1천138명이다. 수형자·가석방자 243명은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895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 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사범이다.

이 역시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합의되지 않았고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청년 111명(일반 형사범 포함)과 함께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유공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해선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감형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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