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도입한다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도입한다
  • 이지연
  • 승인 2024.08.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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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발표
특정활동 취업비자 제도 시범운영
정부가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산업 종사 외국인에게 특정 활동(E-7)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2년간 시범운영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간 300명의 송전선로 건설산업 종사 외국인에게 E-7 비자 제공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업계는 외국인력 도입 외에도 전기공사업체의 국내 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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