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 양형기준 강화
이득액 300억 이상→50억 이상
기본 형량 6~9년서 6~11년으로
이득액 300억 이상→50억 이상
기본 형량 6~9년서 6~11년으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5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경우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현재는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도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제133차 전체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이번 안을 심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50억원 미만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범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법정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 가중, 감경 사유를 더하거나 빼 선고 형량을 정한다. 현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기범죄는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일반 사기범죄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 범죄다.
이번에 양형위가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5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5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 범죄 기본 형량은 현재 6~9년, 가중요인을 더하면 최대 8~11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형량은 6~11년, 가중 형량은 8~17년으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형량범위 상한에 2분의1을 가중할 수 있다. 최대 가중 형량인 17년에 2분의1을 가중하면 25년6개월이 된다.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대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제133차 전체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이번 안을 심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50억원 미만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범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법정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 가중, 감경 사유를 더하거나 빼 선고 형량을 정한다. 현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기범죄는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일반 사기범죄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 범죄다.
이번에 양형위가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5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5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 범죄 기본 형량은 현재 6~9년, 가중요인을 더하면 최대 8~11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형량은 6~11년, 가중 형량은 8~17년으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형량범위 상한에 2분의1을 가중할 수 있다. 최대 가중 형량인 17년에 2분의1을 가중하면 25년6개월이 된다.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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