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에 누적 4천만명 개인정보 넘겨”
“카카오페이, 알리에 누적 4천만명 개인정보 넘겨”
  • 강나리
  • 승인 2024.08.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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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7월 현장검사
카카오 “앱 스토어 결제 위한
정상적인 업무 위수탁 방식”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에 걸쳐 누적 4천45만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알리페이가 애플이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이다. NSF 스코어 산출이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이 구축된 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불필요하게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필요하게 제공된 신용정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계정 ID와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과 결제정보 등 누적 5억5천만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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