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북·동부 관할구역별 3개 청사’ 특별법안 공개
경북도 “대구시 주장일 뿐…청사 배치·관할구역 등 합의 안돼
시·군 자치권 강화 취지에 역행”…공동추진단 구성·운영 제안
경북도 “대구시 주장일 뿐…청사 배치·관할구역 등 합의 안돼
시·군 자치권 강화 취지에 역행”…공동추진단 구성·운영 제안
대구경북특별시(가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대구경북특별법) 제정을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통합합의가 한창인 14일 대구경북특별법과 관련해 공개된 대구시의 내용을 두고 경북도가 대구시의 주장일 뿐 도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상황이다.
이날 공개된 대구시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시를 설치하고 행정규제 혁신으로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시 청사는 3개를 두고 대구청사는 대구시, 경북청사는 안동시, 동부청사는 포항시에 두고 청사별 관할구역도 정했다. 특정사무 담당을 위해 부시장 4명을 두고 그 중 2명은 국가공무원 차관급으로 하는 방안이다. 특별시 청사 배치와 관할구역 등은 합의가 안된 상태다.
교육청도 통합해 대구교육청사는 대구시, 경북교육청사는 안동시, 동부교육청사는 포항시에 두고 3명의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시 대구소방본부, 특별시 경북소방본부, 특별시 동부소방본부를 두고 대구소방본부에 소방정감 계급의 본부장, 경북소방본부와 동부소방본부에 소방감 계급의 본부장을 두는 것으로 했다.
자치권 강화와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경제·산업, 도시개발, 조직·재정, 교육·문화, 교통·환경, 균형발전·민생 등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번 공개된 내용이 대구시의 법률안이며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으로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은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며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수렴 없이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북도가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고 입장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현재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이며 이날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과 운영도 제안했다. 도는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대구시의 법률안을 보도한 지역 모 일간지에 해당 보도 정정을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을 찾아 “시도 광역 행정체제는 통합하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기능과 자율권은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대구시가 내놓은 청사별 시군 관할범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대구시와 재정, 권한 이양 등 통합법안에 90% 이상 합의된 상태지만 청사 위치, 규모, 기능과 청사의 관할범위 등은 합의되지 않는 내용으로 시군 자치권과 자율권 강화 원칙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상현·김상만기자
이날 공개된 대구시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시를 설치하고 행정규제 혁신으로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시 청사는 3개를 두고 대구청사는 대구시, 경북청사는 안동시, 동부청사는 포항시에 두고 청사별 관할구역도 정했다. 특정사무 담당을 위해 부시장 4명을 두고 그 중 2명은 국가공무원 차관급으로 하는 방안이다. 특별시 청사 배치와 관할구역 등은 합의가 안된 상태다.
교육청도 통합해 대구교육청사는 대구시, 경북교육청사는 안동시, 동부교육청사는 포항시에 두고 3명의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시 대구소방본부, 특별시 경북소방본부, 특별시 동부소방본부를 두고 대구소방본부에 소방정감 계급의 본부장, 경북소방본부와 동부소방본부에 소방감 계급의 본부장을 두는 것으로 했다.
자치권 강화와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경제·산업, 도시개발, 조직·재정, 교육·문화, 교통·환경, 균형발전·민생 등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번 공개된 내용이 대구시의 법률안이며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으로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은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며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수렴 없이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북도가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고 입장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현재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이며 이날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과 운영도 제안했다. 도는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대구시의 법률안을 보도한 지역 모 일간지에 해당 보도 정정을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을 찾아 “시도 광역 행정체제는 통합하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기능과 자율권은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대구시가 내놓은 청사별 시군 관할범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대구시와 재정, 권한 이양 등 통합법안에 90% 이상 합의된 상태지만 청사 위치, 규모, 기능과 청사의 관할범위 등은 합의되지 않는 내용으로 시군 자치권과 자율권 강화 원칙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상현·김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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