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적용 범위 ‘적국→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적용 범위 ‘적국→적국+외국’ 확대
  • 이기동
  • 승인 2024.08.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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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충권, 간첩법 개정안 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외국인 등을 위한 간첩도 확대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블랙 요원’(비공개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겼음에도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멍’ 뚫린 간첩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한 것이다.

탈북민 출신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자도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 범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아닐 경우 간첩죄로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그간 발의된 간첩법 개정안의 경우 대다수가 ‘적국’ 표현 대신 외국과 외국인, 외국인 단체로 명칭을 바꾸자는 게 핵심이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되 ‘적국’을 포함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박 의원은 간첩죄 적용 범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적국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다”며 “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에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은 총 9건 발의된 상태다. 여야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 중 4건은 더불어민주당, 5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됐지만, 간첩죄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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