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제한
대구시 “현장 단속 계획 없다”
신고 근거로 과태료 부과 고작
장시간 충전에 시민 불안 가중
대구시 “현장 단속 계획 없다”
신고 근거로 과태료 부과 고작
장시간 충전에 시민 불안 가중
전기차 화재 원인 중 하나로 배터리 과충전이 꼽히지만 장시간 충전 차량 단속 등 지자체의 과충전 방지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산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과 급속으로 구분되며 14일 기준 대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1만7천406대 중 완속충전기는 1만5천812대로 90.8%에 달했다. 완속충전기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1만3천417대)으로 전체 대비 84.8% 수준이다.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보다 과충전을 방지하기 어렵다. 급속충전기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돼 전기차 배터리 충전 정보를 전기차 내부 배터리관리시스템에서 전달받아 충전기 자체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지만 완속충전기는 PLC 모뎀이 없다. 전기차 배터리를 장시간 충전하면 배터리 내부 셀이 부풀어올라 분리막 손상, 과열, 외부 충격 등으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충전량 9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충전시간 제한을 넘긴 전기차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안전신문고로 들어온 신고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급속충전 시설은 1시간 이상, 완속충전 시설은 14시간 이상 충전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전구역이면서 전용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만 주차해야 한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충전시간 제한도 없다.
전기차 사용자들은 제한된 충전 시간을 넘어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 박모씨는 “아파트 내에 하루를 넘겨 주차된 전기차들로 제때 충전을 못해 답답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장시간 충전 중인 차량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 단속 계획과 과충전된 차량 주차금지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며 “다음달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및 특별 무상 점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소방시설 긴급점검 추진 등 단기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다음달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환경부 산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과 급속으로 구분되며 14일 기준 대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1만7천406대 중 완속충전기는 1만5천812대로 90.8%에 달했다. 완속충전기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1만3천417대)으로 전체 대비 84.8% 수준이다.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보다 과충전을 방지하기 어렵다. 급속충전기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돼 전기차 배터리 충전 정보를 전기차 내부 배터리관리시스템에서 전달받아 충전기 자체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지만 완속충전기는 PLC 모뎀이 없다. 전기차 배터리를 장시간 충전하면 배터리 내부 셀이 부풀어올라 분리막 손상, 과열, 외부 충격 등으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충전량 9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충전시간 제한을 넘긴 전기차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안전신문고로 들어온 신고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급속충전 시설은 1시간 이상, 완속충전 시설은 14시간 이상 충전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전구역이면서 전용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만 주차해야 한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충전시간 제한도 없다.
전기차 사용자들은 제한된 충전 시간을 넘어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 박모씨는 “아파트 내에 하루를 넘겨 주차된 전기차들로 제때 충전을 못해 답답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장시간 충전 중인 차량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 단속 계획과 과충전된 차량 주차금지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며 “다음달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및 특별 무상 점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소방시설 긴급점검 추진 등 단기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다음달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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