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공무원노조, 직원 집단폭행 엄중수사 촉구
문경시공무원노조, 직원 집단폭행 엄중수사 촉구
  • 신승식
  • 승인 2024.08.15 1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경찰서 찾아 성명서 전달
“불합리 민원 지속 요구·갑질
공무원 보호 조례제정 등 필요”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북 문경시청 간부 공무원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공무원노조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문경경찰서를 찾아 ‘가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업무 과중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과잉 민원인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상황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지역사회가 공무원을 우습게 보고 공무에 갑질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명이 간부 직원을 몰아놓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며 “악성민원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무원의 인권을 짓밞는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도 불합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로 직원들이 힘들어 그만두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직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작금의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보호 조례제정, CCTV사각지대 점검 등 추가적인 보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민간단체 간부 3명이 도시재생사업 간담회 안내문자를 안보냈다는 이유로 가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부읍장 임모(51·6급)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임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