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처음 꺼낸 ‘광역비자’ 국가 제도화 시동
경북이 처음 꺼낸 ‘광역비자’ 국가 제도화 시동
  • 김상만
  • 승인 2024.08.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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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산업여건 맞춘 비자 도입 발표
지역 입장 전향적 반영 ‘반색’
경북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이민정책 맡기길”
법무부가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제공

 

경북도가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한 국가 제도화가 본격화 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무부는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광역비자)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 등 관계자들은 지역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반영한 법무부의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특히 지역별 산업 여건에 따라 비자 요건을 지방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광역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중 훈령 제정 등 광역형 비자 구상을 마치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해 법무부에 승인요청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역 비자 외에도 지역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특화형비자 제도개선은 지역특화형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계절근로·유학비자 제도개선 또한 숙련 계절근로자는 복수 비자 발급으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학생들의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 외국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 정책에 지역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경북은 선제적으로 지난해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준비해 왔다.올해 초에는 경북글로벌학당,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의 지역 적응과 취업·정착을 지원할 조직도 구축했다. 올 4월에는 중장기적인 이민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정책자문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는 법무부에 감사를 표하며 “경북도는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또 “독일의 뉘른베르크 같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민청은 지방으로 유치돼야 하고, 지방 중에서도 글로벌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북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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