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전무’
“지원법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전무’
  • 김유빈
  • 승인 2024.08.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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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복지지원법 제정 불구
무관심·예산 부족 탓 전국 ‘0곳’
교육·정보제공 등 수행 기관 부재
의무화법 아직 본회의 통과 못해
“장애아동 가족 지원 정책 시급”
장애아동 가족들의 돌봄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전국에서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 정보·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가족의 복지지원기관 연계, 상담 및 교육,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장애인 관련 시설들도 있지만 공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에 의한 복지서비스만 제공할 뿐 발달지연 등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게 상담이나 교육으로 조기개입할 수 없다.

장애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구체적이고 면밀한 치료 방안를 제공하고 거주지역 내에서 교육, 상담,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아동 보호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 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정보나 지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65%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는(복수응답) ‘가족이 서비스를 받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함’이 162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128명(46.5%),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 84명(30.5%), ‘이용 조건 제약’ 68명(24.7%) 순이었다.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

2012년 서울에 설립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한 곳이 있으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면서 행정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아동 가족들은 자녀의 장애를 인지하고 치료받길 원해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A씨는 “아이가 4살이 됐을 때 말이 좀 늦다는 생각만 하다가 다니던 소아과 원장님의 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로 뒤늦게 소아청소년과부터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은 다 돌아다녔다”며 “결국 2년이 지난 뒤 한 대학병원에서 자폐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로도 병원과 치료센터별로 치료 기법과 방향이 달라 아이 특성에 맞는 병원을 찾느라 너무 힘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장애아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1일 발의됐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아동 보호자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가족 간 갈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춰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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