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 무시…면책 특권 뒤 숨어 갑질 일삼는 의원들
인권도 무시…면책 특권 뒤 숨어 갑질 일삼는 의원들
  • 이기동
  • 승인 2024.08.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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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 불거지는 국회 ‘심야청문회’ 관행
법조계 “헌법적 기본권 침해”
후보자 신체·정신적 피로 극대화
공정한 답변·진술 기대 어려워
국회 도덕적 권위·국민 신뢰 저하
권리 보호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여 간 민생을 외면한 여야 정쟁으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가 심야까지 이어지면서 위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철폐된 밤샘 수사가 국회에서는 여전히 심야 청문회 형태로 지속되고 있어 이 같은 국회의 관행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날(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출석시켜 진행한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이날 새벽 2시30분에야 끝내는 등 심야 청문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조사자와 공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회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 회의를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 심야 청문회 관행 문제점은 △헌법적 권리 침해 △심리적 압박과 강요의 위험성 △공적 기관 신뢰도 저하 △청문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문제 등 크게 4가지다.

헌법적 권리 침해는 피조사자와 공직자들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휴식권, 건강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다. 심야 청문회는 피조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극대화해 공정한 답변과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야 청문회는 또, 물리적 피로 외에도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켜 진술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법률에서 금지된 강압적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더불어, 국회의 심야 회의로 인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국회의 권위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역할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전날 국회 과방위가 새벽 2시 30분까지 심야 청문회를 진행한 것이 피조사자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초래하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특히, 심야 청문회에서 이뤄지는 논의와 질문은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청문회의 주요 목적이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추궁이라면, 피조사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청문회 진행 시간에 명확한 제한을 둬 심야 회의를 금지하는 ‘청문회 시간 제한 도입’ 등 법적 장치 마련과. 피조사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국회는 정책 검토 및 입법 활동에서 심야 회의를 자제하고,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절차와 과정을 준수해 국회의 권위와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국회의 심야 청문회와 같은 비합리적 관행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국회의 심야 청문회 관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한다.

선진국의 경우 의회 활동이 엄격한 시간 관리 아래 이뤄지며 심야 회의를 지양(止揚)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의회나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회의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고, 심야 회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심야 청문회는 법적·윤리적 문제도 제기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야 청문회는 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적 권리의 본질적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심야 청문회는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 인권 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심야 청문회를 통해 피조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이 같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국회의 도덕적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 청문회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의결하고, 심야 회의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과 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 심야 청문회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조사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Chat GPT에 물어보니
“변론권·재판받을 권리 침해
당사자에 부당한 압력 행사
사법적 절차 공정성 훼손


한편, 본지가 전날 방통위의 심야 청문회와 관련해 AI(ChatGPT 4o)에 문제점을 질의한 결과 AI는 △국회의원이 밤샘 청문회를 진행할 때,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가 동원되어 본래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근무 시간 중 효율적인 청문회를 통해 공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특히, ‘범죄 사실’과 관련해선 “(방통위)피고발인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사건 조사를 빌미로 심야 인터뷰를 감행하였고, 법원의 재판 서류인 소송사건의 미공개 답변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청문회장에서 공공연히 흔들면서 증인들을 압박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적 근거 및 범죄 구성요건’으로 ‘변론권 침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변론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변론권은 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로,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 권리를 침해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사법방해(공무집행방해)로 “피고발인의 행동은 형법 제144조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서류를 이용하여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라고 답했다.

‘피해 및 법률적 결과’에는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발인은 법원과 재판 당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했다.

AI는 ‘결론’으로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변론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법방해 행위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은 이에 대해 피고발인을 형사 고발함과 동시에, 피고발인의 행위가 엄정히 조사되어 처벌되기를 요구합니다”라고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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