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출 놓고 ‘잡음’
대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출 놓고 ‘잡음’
  • 류예지
  • 승인 2024.08.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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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출 앞두고 선거관리규약 변경 논란
후보자 ‘5년 경력 충족’ 조항 신설
A후보, 새 규약 탓 자격 충족 불투명
“특정인 견제 위한 변경” 의혹 제기
조합 “자격 논란 막기 위한 것” 해명
대구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오는 11월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관리규약을 변경해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은 ‘정관에 따른 행정절차 명시’라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특정 인물 견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구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10일 대의원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약을 일부 개정했다. 임원 입후보 자격에 ‘후보자 등록개시일 기준 5년 경력을 충족한 자’라는 조항이 신설되고 선거 5일 전 홍보물 발송에서 선거 이틀 전 발송으로 개정됐다. 당시 대의원회에는 재적인원 32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 22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인물 견제’를 위한 규약 변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력 기준은 후보자 등록개시일’이라는 규약 신설로 대의원회 한 달 전인 5월 출마 의사를 밝힌 A씨가 며칠 차이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관에는 선거 시기를 11월 내로 규정하고 임원 출마 자격은 개인택시면허취득 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A씨의 면허 취득일은 2019년 10월 30일로 오는 10월 ‘5년 경력’을 충족한다. 다만 11월 초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홍보물 발송, 선거 운동 등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신설된 규약 기준인 ‘후보자 등록개시일 기준’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씨의 출마 공표 이후 규약이 변경되자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이 정관 변경이 아닌 규약을 신설한 것은 대구시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출마 의사를 밝힌 후 규약을 변경한 것도 A씨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잔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합은 “정관에 따라 행정절차를 명시한 것이며 특정 인물을 겨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합에 따르면 정관에 ‘5년 경력’이라는 자격이 있으나 그간 ‘후보자 등록개시일’, ‘선거 당일’, ‘임기 시작일’ 등 정확한 경력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행정절차 상 효율성을 위해 대의원회 검토를 거쳐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경력 증명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A씨는 피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사장입후보자격 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다음 달 5일 변론 기일을 앞둔 소송은 9월 말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선거 날짜가 11월 중 특정일로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후보자 등록개시일로 정하게 된 것으로 행정 절차상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뿐이며 선출 이후 자격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어떤 기준이든 누군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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