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대구노동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주오
  • 승인 2011.03.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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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7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간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에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 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최근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근로자가 실직하고도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는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수영 대구노동청장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근로자와 실직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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