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사유지 무단 사용해와
동구청, 사유지 무단 사용해와
  • 김주오
  • 승인 2011.03.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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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사유지 298㎡(90.3평)을 동의도 받지 않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동구청은 이때문에 토지소유주로부터 소송을 당해 1천여만원을 보상해줬지만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소송에 져서야 겨우 보상해 준 자세는 큰 잘못’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성구에 사는 K(46)씨는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된 토지를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동구청이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동구청이 지난 1991년에 동구 신암동 구청 인근에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면서 K씨 등의 토지 298㎡를 포함 시킨 것이다.

하지만 동구청은 당시 K씨 등 공동명의로 된 가족들에게 토지 사용 동의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보상과 사용료도 주지 않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K씨의 가족들은 10여년 동안 무단 사용한 사용료를 연간 400만원씩 책정해 총 4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회계법상 5년 이상 사용료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K씨의 가족들은 지난 2008년에 대구지방법원에 지난 1991년 당시의 공시지가 24만4천원이었던 점을 기준으로 삼아 연 최소 사용료 400만원씩 10년간 사용료 4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서에는 동구청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10년 이상 주차장 부지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 권한 없이 계속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적시해놨다.

이 청구소송에서 대구지법은 ‘지난 2003년 9월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의 사용료 786만원과 2008년 9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까지의 사용료 128만원 등 모두 960만원을 K씨 등 4명에게 각각 240만원씩 지급하라’고 2009년 5월에 판결했다.

이처럼 동구청이 사유지인 임야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토지 소유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도 제때 사용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동구 주민인 최모(48)씨는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면 구청에서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적극 알리고 보상을 해 줘야 마땅한게 아니냐”며 “주민들이 무단 용도변경 할 경우 당장 행정처분 등을 하면서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도 보상은 소송을 통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당시 민원인 주차장 계획 시 소유주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무리한 사용료를 요구해 소송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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