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
  • 남승현
  • 승인 2024.08.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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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행위로 어렵다 판단”
명단 작성 비서, 집유 원심 유지
市 공무원 일부 벌금액 줄기도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 지시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읍·면·동장 등 김천시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거나 금액이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보고받고 한 것이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에 의해 이 사건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재선 결과를 볼 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선의 김천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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