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뉴타운 준공 최대 걸림돌 ‘문화로’ 둘러싼 법정다툼 여전
평리뉴타운 준공 최대 걸림돌 ‘문화로’ 둘러싼 법정다툼 여전
  • 류예지
  • 승인 2024.08.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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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화 공사 주체 두고 이견
서구청 측 “대법원 판결대로
조합 간 협의 거쳐 공사해야”
6구역 조합 “인가 받은적 없어
시행사라 볼 수 없다” 주장
애꿎은 입주자만 피해 입어
“등기 안 나 대출 어려워” 울상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준공의 최대 걸림돌인 ‘문화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 1년여가 넘도록 평탄화 공사 주체를 두고 구청과 조합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면서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입고있다.

29일 서구청과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화로 평탄화 공사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4·6조합과 서구청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서구청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으로 여전히 ‘공사 주체’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문제가 된 문화로는 서구 평리동의 대규모 재개발 단지인 평리뉴타운의 아파트 4개를 끼고있는 도로다. 당초 길이 굽어지고 경사가 심해 3·4·5·6 네 구역이 이를 깎아 단차를 낮추려 했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한 6구역 조합이 도로 아래에 고압전선 등 지장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수십 배 늘어나게 됐다.

지난 11월 대법원은 3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공사 주체는 시행사”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문화로가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되도록 계획됐기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4·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평탄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평탄화는 방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전체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를 마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한 주민은 “등기가 나지 않으니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디딤돌 금리마저 올랐다”며 “입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조합이든 구청이든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항의했다.

서구청 측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조합 간 협의를 거쳐 공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네 구역 모두 도로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인용해 변론하고 있다”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 6구역 조합이 도로 중앙부까지가 아닌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계 변경 없이 옹벽을 세우려고 해 통행 안전을 위해 이를 저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입주한 지 오래돼 공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구역들도 공사를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구역 간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 어떻게든 조치해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6구역 조합은 “3·4·5구역은 도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으나 우리 구역은 인가를 받은 적이 없어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시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패소하더라도 준공승인을 위해 평탄화를 할 것이며 서구청은 강제로라도 타 구역도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오는 10월 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과에 관계없이 공사를 하려면 네 구역이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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