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안심변호사' 도입 운영
경북도, '안심변호사' 도입 운영
  • 김상만
  • 승인 2024.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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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신고자 익명성 보장 위해
경상북도는 1일부터 공익 ·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변호사’를 처음으로 도입 운영한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제보자)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비실명 대리 신고 대상은 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다.

신고자(제보자)는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첫 안심변호사로 2명의 변호사(권오인, 김민정)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상담 · 신고 등 관련 비용은 경북도가 전액 지원하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정찬 경상북도 감사관은 “안심변호사 운영으로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 ·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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