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 빚어 ‘아수라장’
서로 고발하며 법적 소송까지
경찰 “사태 재발 없도록 노력”
市 “항소심 결과 지켜보며 대응”
지난해 공권력끼리 충돌 사태를 빚었던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올해도 이달 말 열린다. 올해 행사도 ‘도로점용허가 여부’ 등을 두고 시와 경찰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6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퀴어축제는 주최 측이 중앙대로에 부스와 무대 설치물 반입을 시도하자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여명이 통행을 막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이 길을 터주는 과정에서 대구시의 ‘불법 도로 점거’와 경찰의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중앙대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행사 후 지난해 7월 대구퀴어축제조직위가 대구시를 집회의 자유 침해와 경찰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자 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조직위 관계자와 대구경찰청을 맞고발했다. 조직위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법원이 지난 5월 피고가 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대구시가 항소를 제기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올해 행사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규의 일부 제한사항에 대한 해석 여부에게 따라 공권력 충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장은 도시의 주요 도로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최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산격청사∼영대병원네거리 등 9개 구간이 포함된다. 또 집회 중 임시 설치를 포함해 도로에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제거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사태의 재발이 없도록 관련법과 대응 등을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최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퀴어축제와 관련해 “모든 경찰 활동은 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알맞은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와 같이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불상사는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도 도로점용 불허 시 집회 진행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하반기 열리는 퀴어축제가 작년처럼 집회제한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대구퀴어축제에는 3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 반대측도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공권력끼리 충돌이 없어도 행사 측과 반대 측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박용규·유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