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 심리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1심에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무죄, 이 대변인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의원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대변인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변인을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 의원에 대해 “김학의씨가 출국할 경우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출입국본부가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직무와 관련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고,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김씨가 피의자가 아니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조건적인 처벌을 위해 범행을 자행했다”고 했다. 또,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김씨가 출국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담스러워하며 김씨에 대한 출금 조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적법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사건”이라며 “대상이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검사 단독 관청에 따른 법리에 의하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며 적법한 출국금지였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 출국금지가 도입된 것은 “범죄자 해외도피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였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불거져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대변인을 제외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 심리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1심에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무죄, 이 대변인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의원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대변인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변인을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 의원에 대해 “김학의씨가 출국할 경우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출입국본부가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직무와 관련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고,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김씨가 피의자가 아니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조건적인 처벌을 위해 범행을 자행했다”고 했다. 또,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김씨가 출국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담스러워하며 김씨에 대한 출금 조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적법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사건”이라며 “대상이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검사 단독 관청에 따른 법리에 의하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며 적법한 출국금지였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 출국금지가 도입된 것은 “범죄자 해외도피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였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불거져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대변인을 제외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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