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했다.
유씨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인해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앞서 유씨에게 마약류를 대리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했다.
유씨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인해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앞서 유씨에게 마약류를 대리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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