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이재숙(동구4·사진)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우선 주차구역 이용과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 중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대구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우선 주차구역 이용과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 중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대구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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