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신고하겠다” 노래방서 협박한 30대 영장
“불법영업 신고하겠다” 노래방서 협박한 30대 영장
  • 김주오
  • 승인 2011.03.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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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불법영업하는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협박해 술값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K(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대구 동구 S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놀고 노래방 비 등을 요구하자 “불법 영업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약 30만원 상당 노래방 비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구지역 내에서 11차례에 걸쳐 모두 220만원 상당의 노래방 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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