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대구 동구 S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놀고 노래방 비 등을 요구하자 “불법 영업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약 30만원 상당 노래방 비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구지역 내에서 11차례에 걸쳐 모두 220만원 상당의 노래방 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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