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4일 “지난 4월 고소했고, 9월 2일 1차 공판 진행됐다”고 밝혔다.
A씨는 수호와 에스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에스파 멤버들과 수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포,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문제 삼았다.
A씨는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의견 개진이 불과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이 밖에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솔로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인들에 대한 악의적 영상을 제작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행태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주기자 k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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