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5년 더 납부’ 논의
의무가입 연령 59→64세 상향
노총 “연금-정년 사다리 끊겨”
정부 ‘계속고용’ 장기적 검토
정부가 4일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는 지금보다 5년은 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의 임금체계 개편 없는 획일적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선별적인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날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을 시사하면서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주영,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법적 강행 조항으로 보편적으로 도입할 때 불안정 노동자들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법적 정년 연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이라며 “가족 부양과 막막한 노후생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고령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노사정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간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이 젊은 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정년 연장 논의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니온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