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점자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8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점자발전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도내 행사에서의 점자 자료 제공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 △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3년 기준, 경북도내 등록 시각장애인은 15,103명으로 경북 전체 등록장애인(178,340명)의 8.5%에 해당한다. 반면, 국립국어원의 점자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복지센터 중 203개소 대상 조사 결과, 점자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평균 29%에 불과하고, 특히 경북도내 부적정 설치율은 40.8%로 평균(35.7%)을 크게 상회하는 등 점자편의시설의 무분별한 제작ㆍ설치로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 공공시설의 점자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38점(7점 만점)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에 큰 애로사항이 있고, 등록 시각장애인 10명 중 9명은 점자를 읽지 못할 정도로 점자 문맹률이 높은 상황이다”면서 “조례의 제정으로 차별 없는 점자사용 환경조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정보접근권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교육은 물론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도 도의원으로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