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안동·예천)의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인경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시작해 오후 9시쯤 기각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인경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시작해 오후 9시쯤 기각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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