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정부가 저지른 불법
[의료칼럼] 정부가 저지른 불법
  • 승인 2024.09.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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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경대연합외과원장,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지금 정부는 대통령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령이니 대통령의 명령이 곧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령(시행령)이란 주무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을 여러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가 된 법령이다. 대통령의 판단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거쳐 공포가 된 일종의 법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역린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병역이고 또 하나는 대학입시다.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의 입시에 대한 안정성과 공정성이며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입시 정보의 사전예고제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 35조의 5항에 따르면 수험생 입시의 4년 전 2월 말까지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 방법, 출제형식,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 34조의 5, 시행령 제 32조 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2년 6개월 전인 8월 말까지 확정 및 배포를 하며 각 대학에서는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1년 10개월 전인 4월 말까지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즉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공표는 2023년 4월 말까지 공표되었어야 했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과 그에 준하는 예외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단순한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란 법령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사항으로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대학구조개혁이란 무엇인가?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그로인한 미충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과의 통합이나 폐과 등 다양한 주로 학생 정원 축소가 목적이다. 그러므로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은 대학구조개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인재 전형의 확대는 그 목적성은 인정하나 이 또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말한다. 그렇다면 사전예고제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입시의 4년 전에 발표되어야 하는 것이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수험생 간에 입시의 공성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본인들이 추진한 2026학년도 증원된 의대정원 2000명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령이란 대통령의 결심이 아니고 국가가 만든 법령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령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다.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3무 정책이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둘째, 과학적 합리성이 없으며

셋째로 현실적 가능성도 없는 정책이다.

그 중에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는 바로 이 대학입시의 사전예고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서 기인하며 2000이라는 수에서 과학적 합리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정원의 배분 또한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늘어난 의과대학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음을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도 엉터리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정부는 추후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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