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조이기도 검토
금융당국, 신용대출 조이기도 검토
  • 강나리
  • 승인 2024.09.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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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유력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도 점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으로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에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경향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이를 살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들어 가계의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였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로 신용대출을 조이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다. 앞서 3년 전 ‘영끌’·‘빚투’ 열풍 당시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한 적이 있다. 이미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역시 더욱 축소될 수 있다. 연말까지는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를 추가로 제도화하거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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