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는 화재 대응 능력 강화와 관련해선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 장치,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방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소화수조’와 ‘질식 소화포’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불산 가스는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섭취할 경우 장기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줘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또 ‘질식 소화포’는 유리섬유로 제작돼 미세한 입자들은 눈이나 기관지를 통해 체내로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장시간 노출 시 폐에서 섬유증과 같은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소방청이 이러한 위험성 있는 장비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장비로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소방청은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가 23일 수정발표 하는 등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 혼란만 야기시켰다.
소방 관련 업체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이 최고 우선이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이동식 소화수조’와 ‘질식 소화포’는 2·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제품들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동식 소화수조’와 ‘질식 소화포’를 정부와 소방청이 왜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의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문에는 화재 시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잘 관리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의 피해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시 119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라고 했다. 또 국제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고 형식승인 된 D급(금속 화재용) 소화기는 리튬 배터리 화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내 소방 제품 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조차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매뉴얼과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술연구소 홍승태 팀장은 “아직 리튬 배터리에 대한 인증 기준은 따로 없다”면서 “현재 한국소방기술원에서 전기차 리튬 전용 소화기라는 인증을 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대형자동차 회사인 A사는 지난 4월부터 자체 인증 및 검사를 통해 BSA 보관렉을 설치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방지를 위해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제품은 친환경적이라 2·3차 피해까지 막을 수 있어 A사는 수백 개의 전기차 리튬 배터리를 방염포·보관렉 커버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소방 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의 끓는점은 100도라서 리튬배터리 발화로 1천 도를 넘는 리튬 유래 화학물질의 화재 진압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기차 및 이동 수단의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소화약제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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