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 김도하
  • 승인 2024.09.09 15: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추석 밥상에 특검 올리겠단 술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與, 법안 처리 반발 표결 않고 퇴장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

그는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했다”고 밝혔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이날 여당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자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