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기자·타 매체 대표 등
‘허위 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3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한 매체 발행인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기자에게 법원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주 부의장이 인터넷 매체 발행인 A씨와 소속 기자 B씨, 또 다른 매체 C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의 성추행이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A씨와 B씨는 각각 500만원씩, C대표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B씨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원고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인터넷 매체 등이 자신의 진술을 인용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이에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발행인 A씨와 C씨는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담은 해당 기사들은 공익과도 무관하다”며 “이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주 부의장이 인터넷 매체 발행인 A씨와 소속 기자 B씨, 또 다른 매체 C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의 성추행이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A씨와 B씨는 각각 500만원씩, C대표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B씨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원고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인터넷 매체 등이 자신의 진술을 인용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이에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발행인 A씨와 C씨는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담은 해당 기사들은 공익과도 무관하다”며 “이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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