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재심사 확대 시행
국민연금, 장애재심사 확대 시행
  • 김주오
  • 승인 2011.03.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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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록 심사업무를 전 등급 심사로 확대 실시한다.

30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전체장애인(1~6급)의 등급판정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 등급심사 업무의 전면 시행으로 등록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지역의 예상 장애심사건수는 약 2만 3천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12월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예상심사 대상자 장애인수는 27만8천394명 중에서 신규 1만7천278명, 재판정 6천626명 등 모두 2만3천904명으로 전체 장애인수의 11.46%에 해당된다.

앞으로 공단은 장애심사 전문성 확보로 국민연금 신뢰도와 고객만족도를 높여 대구와 경북지역 장애인등록자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는 상담을 통한 제도안내로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 등록심사 업무 외에도 전문성과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애인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장애인 지원 사업 중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도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단은 ‘장애심사·소득보장·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체제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장애인복지인프라를 통해 고객이 원-스톱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은경 대구지역본부장은 “이번 장애 등록심사 업무의 전면 시행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시행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편리하고 가치창출적인 서비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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