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 집중지원
전임 교수 3년간 1천명 증원 계획
10개 국립대에 임상교육센터 건립
전임 교수 3년간 1천명 증원 계획
10개 국립대에 임상교육센터 건립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전국 국립대 10곳(서울대 포함)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신설되고 해부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를 병원끼리 공유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신분으로 근무해오던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참고)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천432억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억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1445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3천89억원 등 총 1조1천641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5조 원을 의학교육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대학별 자체 투자 예산을 합하면 총 6조5천억 원이 의학교육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대 의대에는 내년에만 1천728억원의 융자금을 저리(금리 1.5%)로 지원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도 3천113명에서 4천610명으로 1천497명 증가했다. 정부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의대 교수부터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천명 증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30명, 2026년엔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을 충원한다.
정부는 이번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 9개 국립대에 더해 서울대까지 모두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과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고,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병원에 시신이 공급되도록 시체 보존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씩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참고)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천432억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억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1445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3천89억원 등 총 1조1천641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5조 원을 의학교육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대학별 자체 투자 예산을 합하면 총 6조5천억 원이 의학교육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대 의대에는 내년에만 1천728억원의 융자금을 저리(금리 1.5%)로 지원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도 3천113명에서 4천610명으로 1천497명 증가했다. 정부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의대 교수부터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천명 증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30명, 2026년엔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을 충원한다.
정부는 이번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 9개 국립대에 더해 서울대까지 모두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과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고,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병원에 시신이 공급되도록 시체 보존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씩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