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8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52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던 21t 트럭에 80대 여성 보행자 A씨가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화물차 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출발하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A씨를 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