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낸 행정통합 합의안
경북도 문서 확답 없인 무의미
관계기관 실무협의 보류 지시”
“신공항, 공동합의문 따라야
플랜B 따져보면 나쁘지 않아”
“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주도”
경북도 문서 확답 없인 무의미
관계기관 실무협의 보류 지시”
“신공항, 공동합의문 따라야
플랜B 따져보면 나쁘지 않아”
“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주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맑은물 하이웨이, 군부대 이전, 신청사 건립 5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11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시가 지난달 23일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문서로 확답받지 않으면 실무진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실무협 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12일 예정된 행정통합 관계기관 실무협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구시가 제시한 합의안은 의회소재지, 관할구역, 시.군 권한, 동부청사 유지 등 7대 쟁점에 대한 경북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조정안이다.
또 신공항 건설을 두고는 “군위, 의성군과 맺은 공동 합의문에 따라야 한다”며 “현재 특정지역에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지어야 한다는 의성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의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물터미널을 추가 건설하는 것까지 양보했는데도 사업성이나 군 작전성에 영향을 주는 활주로 서편지역 추가 설치를 고집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신공항 입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하는 플랜B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플랜B는 현재 추진 중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대신 군위군 우보면에 건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완전히 바꿔야 해 2030년 예정인 신공항 개항 시기가 2년가량 늦춰질 수 밖에 없다.
홍 시장은 “플랜B를 추진하면 건설 공사 단가가 높아지지만 공항철도를 건설하지 않아도 돼 따져보면 플랜B가 나쁘지 않다”고도 했다.
도심 군부대 이전을 놓고 벌이는 시군의 유치 경쟁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함께 시청 신청사 건립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본격 추진하는 것이고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 물 하이웨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연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홍 시장은 11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시가 지난달 23일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문서로 확답받지 않으면 실무진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실무협 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12일 예정된 행정통합 관계기관 실무협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구시가 제시한 합의안은 의회소재지, 관할구역, 시.군 권한, 동부청사 유지 등 7대 쟁점에 대한 경북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조정안이다.
또 신공항 건설을 두고는 “군위, 의성군과 맺은 공동 합의문에 따라야 한다”며 “현재 특정지역에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지어야 한다는 의성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의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물터미널을 추가 건설하는 것까지 양보했는데도 사업성이나 군 작전성에 영향을 주는 활주로 서편지역 추가 설치를 고집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신공항 입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하는 플랜B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플랜B는 현재 추진 중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대신 군위군 우보면에 건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완전히 바꿔야 해 2030년 예정인 신공항 개항 시기가 2년가량 늦춰질 수 밖에 없다.
홍 시장은 “플랜B를 추진하면 건설 공사 단가가 높아지지만 공항철도를 건설하지 않아도 돼 따져보면 플랜B가 나쁘지 않다”고도 했다.
도심 군부대 이전을 놓고 벌이는 시군의 유치 경쟁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함께 시청 신청사 건립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본격 추진하는 것이고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 물 하이웨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연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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