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결과 발표
-감사 1년 8개월 만에 결과 공개…대통령실·행안부 등에 주의 촉구
-대통령실 이전 공사 경호처간부 비위 적발…파면 요구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도
-직권남용·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엔 ‘근거 부족’ 판단
-감사 1년 8개월 만에 결과 공개…대통령실·행안부 등에 주의 촉구
-대통령실 이전 공사 경호처간부 비위 적발…파면 요구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도
-직권남용·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엔 ‘근거 부족’ 판단
감사원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 촉구와 위법·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등 부패 행위 여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 행정안전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요 국가시설 공사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사감독 등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계약체결 전에 공사가 착수된 공사들의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고가계약 체결로 인한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국고손실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A씨는 경호처 간부와 짜고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계약과 별개로 경호처 간부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 그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등 부패 행위 여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 행정안전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요 국가시설 공사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사감독 등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계약체결 전에 공사가 착수된 공사들의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고가계약 체결로 인한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국고손실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A씨는 경호처 간부와 짜고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계약과 별개로 경호처 간부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 그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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