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작년 6월 실시계획 승인
허가서류 기술기준 2021년 적용
원안위, 사용전 안전성 철저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건설을 허가한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와 고모리 일대 213만㎡에 들어서는 신규원전이다.
전기출력 1400MW용량의 가압경수로형(APR1400)으로 새울 1, 2호기 및 신한울 1, 2호기 기본설계가 같다. 준공목표는 2033년이다. 국내 신규원전 건설허가는 2016년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3개월만이다.
당초 내년 하반기에나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청 8년만에 원자력규제당국의 건설허가를 받았다.
신한울 3,4호기는 정권마다 운명이 오락가락 갈린 대표적 원전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지만, 같은해 10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로드맵 발표와 함께 백지화가 결정돼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로 불씨를 되살렸고, 같은해 8월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가 시작되면서 인허가 작업이 추진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최초 건설허가 신청 후 약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허가서류 기술기준 적용일을 기존 2013년 말에서 2021년 말로 변경 적용하고, KINS를 통해 건설부지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 최종허가를 결정했다. 부지에서 원전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이나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6.76m)가 부지높이(10m)보다 낮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건설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시험 등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원전건설은 전력수급계획 반영, 정부 실시계획 승인, 원안위 건설허가, 사업자(한수원) 건설, 시운전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친다. 산업부는 작년 6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원전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한수원이 실시계획 직후부터 부지를 닦는 정지공사를 시작했지만 굴착공사는 건설허가가 필요해 그간 원안위 의결만 기다려 왔다.
한편,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도 준공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내년 상반기쯤 운영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