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 이기동
  • 승인 2024.09.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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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朴 전 대통령 사저 공사도 몰아줘…감사원 의뢰로 수사 착수

검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를 구속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정 씨에게는 제삼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고 1억 8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1천600만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 김 씨는 2022년 4∼7월 정 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 4천만 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날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 씨와 김 씨의 비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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