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안전관리 소홀
업체는 벌금 500만원 명령
업체는 벌금 500만원 명령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8일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실질적인 대표인 건설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청도군이 발주한 이서면 저수지 제방보강사업 과정에서 B(56) 씨에게 그라우팅(콘크리트 주입) 천공기 1대로 제방 법면(경사면) 상단부에 구멍을 뚫고 시멘트 혼합물을 주입하라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조종석이 없는 천공기를 옮기기 위해 측면에 설치된 레버를 조작하며 도보로 폭이 약 2.4m 정도인 제방 법면 상단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다 천공기와 콘크리트 벽 사이에 끼여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기흉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에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또 A씨가 실질적인 대표인 건설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청도군이 발주한 이서면 저수지 제방보강사업 과정에서 B(56) 씨에게 그라우팅(콘크리트 주입) 천공기 1대로 제방 법면(경사면) 상단부에 구멍을 뚫고 시멘트 혼합물을 주입하라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조종석이 없는 천공기를 옮기기 위해 측면에 설치된 레버를 조작하며 도보로 폭이 약 2.4m 정도인 제방 법면 상단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다 천공기와 콘크리트 벽 사이에 끼여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기흉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에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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