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 퀴어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하자 축제 조직위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참가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찰의 부당한 행정집행”이라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집회 제한통고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조직위에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 중 1차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와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대구시도 입장문을 통해 조직위에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경찰에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지역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홍준표 시장이 축제를 방해했을 때 대구경찰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기억한다. 같은 장소에서 여는 축제가 작년에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됐는데 올해는 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꺾이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할 것”이라며 “부당한 권력에는 맞서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축제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