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1945년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 총 13분의 대통령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퇴임 후 존경받는 국가지도자로서의 편안한 노후를 즐기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예견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한때 국부(國父)로 불리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4·19의거로 인해 해외로 망명하였고, 윤보선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으로 물러났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최측근으로 부터 저격당하고 운명하였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에 압력에 의해 하야하였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집권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퇴임 후 영어의 몸이 되었고,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후 그들이 집권하던 시기 자식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자식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 가족들의 비리 수사를 받는 가운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집권 전의 일로 인해 퇴임 후 영어의 몸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당하고 영어의 몸이 되었다. 직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시 일어난 자녀 문제로 인해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있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의 일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어, 퇴임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는 역대 대통령들과 같은 길을 걸을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통치행위를 통해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통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를 위해 임기동안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만큼 성장한 이면에는 비록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드러난 치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재임 중 나름대로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정치문화에 대한 눈높이에 상관없이 통치과정에서 결과에 치우친 나머지 과정에서의 소홀함이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재임기간 동안 자신이 행한 통치행위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이도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자신의 기대와 달리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들은 정치적 보복 또는 탄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좀 더 냉정히 생각해보면 역대 대통령들의 재임 시 통치행태 때문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즉 자신의 통치 업적을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하기 보다, 앞선 정부의 실정이나 미비한 점을 부각시켜 자신이 앞선 정부 보다 더 잘한다고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곧바로 자신이 퇴임 시 후속 정부에 의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정책도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퇴임 시 자신이 재임기간동안 행한 통치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국민에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진솔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물론 우리의 정치문화가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그것이 빌미가 되어 여론의 지탄대상이 되고 심지어 고발 내지 형사소추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문화도 그 원인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정치풍토는 우리로 하여금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 부터 인정받는 국가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언제쯤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한때 국부(國父)로 불리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4·19의거로 인해 해외로 망명하였고, 윤보선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으로 물러났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최측근으로 부터 저격당하고 운명하였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에 압력에 의해 하야하였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집권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퇴임 후 영어의 몸이 되었고,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후 그들이 집권하던 시기 자식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자식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 가족들의 비리 수사를 받는 가운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집권 전의 일로 인해 퇴임 후 영어의 몸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당하고 영어의 몸이 되었다. 직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시 일어난 자녀 문제로 인해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있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의 일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어, 퇴임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는 역대 대통령들과 같은 길을 걸을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통치행위를 통해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통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를 위해 임기동안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만큼 성장한 이면에는 비록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드러난 치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재임 중 나름대로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정치문화에 대한 눈높이에 상관없이 통치과정에서 결과에 치우친 나머지 과정에서의 소홀함이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재임기간 동안 자신이 행한 통치행위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이도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자신의 기대와 달리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들은 정치적 보복 또는 탄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좀 더 냉정히 생각해보면 역대 대통령들의 재임 시 통치행태 때문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즉 자신의 통치 업적을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하기 보다, 앞선 정부의 실정이나 미비한 점을 부각시켜 자신이 앞선 정부 보다 더 잘한다고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곧바로 자신이 퇴임 시 후속 정부에 의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정책도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퇴임 시 자신이 재임기간동안 행한 통치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국민에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진솔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물론 우리의 정치문화가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그것이 빌미가 되어 여론의 지탄대상이 되고 심지어 고발 내지 형사소추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문화도 그 원인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정치풍토는 우리로 하여금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 부터 인정받는 국가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언제쯤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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