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교통사고 책임소재 놓고 딜레마
긴급차량 교통사고 책임소재 놓고 딜레마
  • 류예지
  • 승인 2024.09.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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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서 구급차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의식불명…구급대원 입건
운행상 중과실은 구급대원 책임
처벌 우려에 심리적 위축 불가피
경찰 “사고 당시 시급성 검토할 것”
이달 초 대구 수성구 들안길삼거리에서 구급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구급차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A(22)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구급대원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긴급 상황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출동하는 긴급차량의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은 신속한 출동과 안전운전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사고 피해자들 역시 책임 소재를 두고 같은 고민에 빠진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61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해 평균 2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차별로는 구급차가 413건(67%)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에서의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이 일괄적으로 차량별로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비용이 처리된다. 대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지만 운행상 중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구급대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처벌 우려가 소방대원이 위축되는 등 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데 따라 긴급차량 정상참작 등 처벌 조건이 완화되고 있다. 지난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정상참작 받으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위축은 여전한 실정이다.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고에서 오는 책임감과 압박감을 고스란히 대원들이 지게 되면서다. 일부 대원들은 심리치료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딜레마에 놓여 있다. 공익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 탓에 억울함만 호소할 뿐 구급대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차들은 긴급차량 통행 시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교통사고가 나면 일부 과실이 나오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시급성이나 불가피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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