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시민과 학생이 감시한다
대구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시민과 학생이 감시한다
  • 김주오
  • 승인 2011.03.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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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 ‘4320 지킴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6주간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최저임금) 4320 지킴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사업은 일선근로감독관의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학생들을 주된 감시요원으로 선발·구성해 위반사업장 적발 및 제도홍보를 통해 법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지킴이 대구와 경북 각 5명 등 10명을 선발해 시기별 집중적인 감시와 적발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취약업종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대구고용노동청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작성해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이수영 대구노동청장은 “‘4320 지킴이’사업과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운영을 통해 300건 이상의 위반 사례를 발굴·개선 한다는 목표로 민관이 합동해 발빠르게 움직일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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