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전면 금지
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전면 금지
  • 김홍철
  • 승인 2024.09.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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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 2월 7일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개 식용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세부 해결책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제공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당장 내년부터 개 식용 업계 5천898개소의 전ㆍ폐업 이행에 필요한 폐업이행 촉진 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천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원,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줄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반을 꾸려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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