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성행
안동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성행
  • 안동=피재윤
  • 승인 2011.04.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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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관공서나 아파트 등 상당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인식이 부족한 일부 얌체 주차족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안동시청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의 `용감한(?)’ 주차 행태가 수시로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정책이 관공서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 처럼 개념 없는 얌체족들의 주차 행태는 안동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곳곳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안동시 송현동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비장애인 차량들이 번갈아가며 주차구역을 `점령’, 이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던 비장애인 차량을 제지했다가 한번은 젊은 친구에게 곤혹을 치렀다”며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해도 못 본 척하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좋은 일 하려다 오히려 낭패 보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것.

일반 도로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주차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까지는 단속요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안동지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직원 한명이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도 비장애인들의 개념 없는 얌체 주차 행태를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의 단속보다도 시민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일부의 지적이다.

주민 김모(36.여)씨는 “요즘 같은 세상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다고 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걸리면 재수 없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행 법률에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이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안동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얌체 주차족들이 기승을 부리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회사원 윤모(41)씨는 “약자를 배려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아쉽다”며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인답게 장애인들의 불편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은 꾸준히 펼치고 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만간 신고포상제도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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