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한 40대 고발
구미시선관위,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한 40대 고발
  • 신영길
  • 승인 2009.03.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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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치러지는 구미칠곡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49)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구미칠곡축협 조합원 3명의 농장을 돌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2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는 또 지난달 28일 컴퓨터를 이용, 조합원 2천690명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보자의 자녀에게 경고 조치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축협조합장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라서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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