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구미칠곡축협 조합원 3명의 농장을 돌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2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는 또 지난달 28일 컴퓨터를 이용, 조합원 2천690명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보자의 자녀에게 경고 조치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축협조합장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라서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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