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0월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A(여·27)씨는 답답한 마음에 대구시 동구 불로동의 J(52)씨가 운영하는 점집을 찾았다.
무속인 J씨는 “당신은 무속인이 될 팔자를 타고 났으니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 나의 제자가 되어라”며 무속인이 되는 일명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가 돈이 없어 고민하자 J씨는 돈을 빌려주겠다며 유혹했다. 평소 몸이 자주 아팠던 A씨는 결국 J씨의 꼬임에 빠져 하루 4만원씩 100일안에 갚기로 하고 200만원을 빌려 내림굿을 했다.그러나 J씨에게 빌린 200만원은 족쇄가 되어 A씨를 노예로 만들었다.
생각처럼 돈을 갚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자가 쌓이기 시작해 원금 200만원은 3개월만에 1천500만원으로 불어났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급기야 J씨의 딸 K(29)씨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K씨는 A씨가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에 CCTV를 설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하루 10번 이상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가 그날 성매매로 받은 현금을 모아둔 봉투는 K씨가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빼앗아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A씨의 빚은 더욱 늘어만 갔다. 200만원을 빌린 지 4년째인 2005년 A씨의
빚은 오히려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빚이 늘어나자 J씨의 사위인 K(33)씨는 A씨에게 신장을 팔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서울의 한 브로커와 연결, A씨의 신장을 팔게 했다.
그러나 사위 J씨가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어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다시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
이렇게 지난 2003년 말부터 올 2월까지 이들이 A씨에게서 뜯어간 돈은 무려 10억3천만원.
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이같은 혐의로 J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씨 등 5명을 불구
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에게서 성매수 남성 500여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장부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