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가출습벽이 있는 A(13)양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시켰다고 3일 밝혔다.
구속된 A양은 초등 6학년 때인 지난해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상습적으로 가출을 해 절도 등의 비행으로 입건돼 가출 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관찰 1년, 상담명령 40시간,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밤 10시 새벽 6시까지 야간에 외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해 왔다.